악교정 수술은 보험이 안 될까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악교정 수술도 건강 보험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Cleft Lip & palate), 반안면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 피에르 로빈 증후군(Pierre robin sequence), 크루즌 증후군(crouzon syndrome),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treacher collins syndrome), 쇄골두개이형성증(Cleidocranial Dysplasia) 등)
-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등의 종양으로 인한 골격적 부조화
-외상으로 인해 악골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골격이 유전적인 영향보다 질병, 호르몬으로 인해 과하게 성장한 경우(말단비대증(Acromegaly), 섬유이형성증(Fibrous Dysplasia)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경우
어릴 때 부터 반안면 왜소증으로 진단을 받아 심한 안면 비대칭과 부정교합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분으로 치과 교정과에서 악교정 수술을 위한 술전 교정치료 완료 후 수년 간 수술을 못하고 계셨었습니다. 치과 교정과 원장님께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해주셔서 안면 비대칭을 위한 악교정 수술(양악수술) 및 3D보형물을 이용한 턱관절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전 계획처럼 수술과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 환자분께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부터 반안면 왜소증으로 진단을 받아 심한 안면 비대칭과 부정교합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분으로 안면 비대칭을 위한 악교정 수술(양악수술)및 이부성형술(턱끝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 계획처럼 수술과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 환자분께서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쇄골두개이형성증으로 인한 안면골 기형으로 상악골의 후퇴와 하악골의 돌출이 동반된 골격성 3급 부정교합(주걱턱)으로 인해 악교정수술(양악수술)과 치아 교정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건강보험의 악안면 교정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말단비대증으로 인한 큰 안면 골격과 중등도의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건강 보험의 악안면 교정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악교정 수술(양악수술)과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래턱 부위의 외상으로 인하여 숟가락을 넣을 수 없고 양치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지고 심한 안면 비대칭과 중등도 이상의 골격성 2급 부정교합, 골성 턱관절 강직으로 진단되어 건강 보험의 악안면 교정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턱관절공간형성술 및 악교정수술(양악수술)과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